작성자 유원골프재단 |
등록일 15-10-03 |
조회수 2,176
(재)유원골프재단은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의 추천을 받아,
2015.10.01자로 기획재정부로부터 지정기부금 단체 승인을 받았습니다.
이에 따라, 올해(2015.01.01)부터 후원금에 대한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
향후 개인 및 법인이 동 재단에 기부할 경우, 개인 기부자는 3천만원 이하분 기부금에 대해 15%의 세액 공제를 받게 되고
3천만원 초과분 기부금에 대해서는 25%의 세액공제(세액공제액은 소득 금액의 30% 한도)를 받게 됩니다.
법인 기부자는 소득의 10%까지 손비 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.
감사합니다.